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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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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22-05-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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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04)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와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시설장과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시설은 노인인권보호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종사자와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자료를 제공하고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기관 내에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수록하여 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7.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8.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10.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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